• 최종편집 2024-04-26(금)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책임지고 체계·자구 심사까지 하도록 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둘러싼 국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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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8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법안 심사를 하였는데 법안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다. 그런데 과거 법사위를 보면 이 권한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민정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다”라고 짚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의도적인 계류를 통하여 법안 통과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강조하였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제외하고, ▲각 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을 1인 이상 별도로 두도록 하며, ▲소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취지의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애초에 법률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와 체계 및 자구의 심사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단원제 국회에서 실질적 상원으로 군림하며 거대 양당의 배제적 정쟁의 무대로 악용되고 다른 위원회의 의결 취지와 권한까지 침범했던 문제적 역사를 끝내고 국회의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윤덕, 김의겸, 심상정, 오영환, 용혜인, 조정훈,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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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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