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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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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