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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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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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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