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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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제공=강민정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기계 판독 및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프로그래밍으로 공직자 재산 분석이 쉽고 빨라져 투명성 강화 기대

 

열린민주당 원대대표인 강민정 의원은 5월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맹성규, 이성만, 박성준, 김의겸, 용혜인, 이수진, 심상정,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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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분석 쉽고 빨라진다 - 강민정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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