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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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외교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일 채택되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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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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