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수월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개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