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 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 5년간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와 기타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 순이었다.
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한다.
아울러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며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서 화로나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모닥불을 마치고 난 뒤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또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