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용역·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긴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7일 이내)과 대금지급 기간(3일 이내)을 최대한 단축해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신청을 독려해 업체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대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소상공인, 근로자 등의 자금난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추석 명절 내수 진작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홍립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대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기 지급으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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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추석 명절 앞두고 공사‧거래 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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