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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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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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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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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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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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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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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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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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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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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년 만의 결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됐다. 지난 2015년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10여 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은 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어머님의 편지를 동료 의원에게 직접 돌리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본회의 통과 소식에 “수술범죄를 척결하고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의료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나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과 공론화를 이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법안발의부터 심사과정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보좌진마저 반대했으나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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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제 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표출하고 사회적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법안 심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핵심 쟁점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 정신이 충실히 지켜졌고 소수의견도 빠짐없이 명시하는 등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법안이 심사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 목표수준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조차 한쪽은 실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한쪽은 2010년 기준‘50% 이상’을 명기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이 거듭됐다”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선형경로인 2018년 대비 37.5%에 근접한 수준에서 현실적 목표인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심의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진 고비마다 해결사로 활약했다. 지난달 18일에도 법안이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격론이 벌어지자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토론을 통해 야당 의원 설득에 앞장섰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NDC 수준을 두고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뒤 법안에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고‘정부가 감축 목표를 40% 이상 줄인 수준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도록 만든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탈탄소 시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국제 사회에 당당히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게 됐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탄소중립 과정의 취약지역 및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 등을 실현이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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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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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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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세계 최초 법 마련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역 R&D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 법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이견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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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기초학력 손실의 누적은 향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의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이 서열화와 양극화의 온상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2건의 내용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인 「사회교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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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U-ERP)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8-31
  • 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2019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연간 7.4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통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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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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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발기인 1만5천여명 ‘신복지노동포럼’ 출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주요 임원으로 참여한 신복지노동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복지체제를 해법으로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천명했다. 신복지노동포럼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대선 공간에서 차기정부의 주요 노동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1만154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노동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는 김주영 국회의원(전 한국노총위원장)과 조준호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맡았고, 공동대표는 강석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련위원장, 박흥식 전 민주노총IT연맹위원장, 배강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25명이 맡았다. 또 운영위원은 강진명 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수석부위원장, 김용택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등 36명, 집행위원은 가태회 전 기아차노조 부위원장, 강대빈 환경관리공단노조 위원장 등 98명으로 구성됐다. 포럼 주요 임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대거 참여한 셈이다. 포럼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의 양과 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실업부조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직업훈련체제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시행과 상병수당 · 유급휴가제도 도입 ▲유아의무교육 보장과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 신복지노동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서민의 보편적 권리 지키기에 직적 나서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신복지체제에 기반한 노동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후보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순서로 마련된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련 법률 제 ·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과 원 · 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을 약속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산업 전환이 초래할 노동의 문제는 결국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로 극복해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최저기준의 보장’과 ‘적정기준의 지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해 신복지 정책 지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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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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