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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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사진제공=윤준병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제 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표출하고 사회적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법안 심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핵심 쟁점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 정신이 충실히 지켜졌고 소수의견도 빠짐없이 명시하는 등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법안이 심사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 목표수준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조차 한쪽은 실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한쪽은 2010년 기준‘50% 이상’을 명기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이 거듭됐다”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선형경로인 2018년 대비 37.5%에 근접한 수준에서 현실적 목표인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심의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진 고비마다 해결사로 활약했다.

지난달 18일에도 법안이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격론이 벌어지자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토론을 통해 야당 의원 설득에 앞장섰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NDC 수준을 두고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뒤 법안에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고‘정부가 감축 목표를 40% 이상 줄인 수준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도록 만든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탈탄소 시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국제 사회에 당당히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게 됐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탄소중립 과정의 취약지역 및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 등을 실현이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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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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