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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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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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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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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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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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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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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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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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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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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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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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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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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우리나라 반도체조립기술 국제표준 된다…최종 승인 단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로,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최근 전자제품은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초소형 반도체 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 접합 기술은 기판 전체를 가열하는 전통 방식 대비 레이저를 활용해 휨(warpage)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며, 표준안은 향후 관련 기술위원회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며 표준개발 논의를 진행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조립기술은 일상생활의 개인용 스마트폰부터 고성능 인공지능 컴퓨팅 장비에까지 그 쓰임새가 크고 다양하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폭넓은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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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코트라 지원 ‘스타트업’ 지난해 2600만 달러 수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KOTRA는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해 수출을 일궈낸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우수사례집 ‘수출바우처로 세계시장 뚫는다’를 이달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수출바우처 서비스와 이를 활용해 수출을 달성하기까지 수출 여정을 인터뷰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국내 유일 초음파센서 기업이 자율주행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한 사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이야기, 레이저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이 피부건강 글로벌 지킴이로 거듭난 사례가 수록돼 있다. 이처럼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수출테크기업이 KOTRA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 생생한 사례가 이목을 끌고 있다.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활용 가이드와 함께 ▲사업 지원내용 ▲기업이 자주 하는 질문(FAQ) ▲수출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14대 수출마케팅 메뉴를 소개한다.이 사례집은 인쇄물로 제작해 수출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된 이래 수출지원 대표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OTRA는 6년간 6000여 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선정해 수출 준비에서부터 수출 성공까지 전 수출 여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00여 개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며 물류, 인증,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유정열 KOTRA 사장은 “좋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수출테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성공을 만들어 내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더욱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수출바우처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된 수출지원 대표 사업 중 하나다. KOTRA는 지난 6년간 6000여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선정해 수출 준비에서부터 수출 성공까지 전 수출 여정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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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대한민국 경제주역’ 소상공인대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인 ‘2023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3일 킨텍스에서 열렸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4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포상과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 소상공인과 플랫폼 대기업 간 상생협약식 등을 진행했다. 정부포상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모두 144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원자력 산업에 31년 동안 종사하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가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볼트, 너트 등 금속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강충호 신흥화스너 대표에게 돌아갔다. 소상공인 응원 퍼포먼스에서는 업종별 대표 소상공인들이 퍼즐 조각을 맞춰 응원 메시지를 완성했다. 관객석에서는 소망을 적은 위시볼이 떠오르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상생협약식에서는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플랫폼 대기업 등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성장’ 협약을 체결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컬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까지 이어지는 소상공인대회 기간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일에는 맞춤양복협회의 패션쇼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고 4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콘서트와 법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쿠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가상 헤어스타일링, 라떼아트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꽃상자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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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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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한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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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와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때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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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은 13일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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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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