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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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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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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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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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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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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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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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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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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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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혁신형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기술탈취 모니터링 및 디지털 증거확보 등을 1대 1 매칭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이전 단계에서 기술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과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구축된다. 올해 하반기 데이터베이스(DB) 수집·분석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술임치, 보안체계 구축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바우처(가칭)’도 신설된다. 또 내년까지 전국의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분쟁조정 당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진행 절차의 고지, 실시간 문서열람·출력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된다. 중기부와 국정원, 경찰,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내년 전국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된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해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술분쟁조정 수요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를 국정원과 공동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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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지능형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 확보…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본격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파괴적 혁신’을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또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산업부는 먼저 초격차 기술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반도체(PIM) 연구개발(2022∼2028년, 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 1조 96억 원) 외에도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간 협력 강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해 소규모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치사슬 확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올해 하반기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급망 위험 축소 방안의 하나로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가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투자(‘23~’32년, 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8→15%)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등에 이어 금리 인상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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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화를 국내에 미리 예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해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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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공장증설·외국인 강사 요건 완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푼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공장 증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천시 보온재 창고와 신규 공장 증설도 지원한다. 현재는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또 경매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진입로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지 증빙이 곤란해 신축공장 건축허가가 지체됐었다. 이에 따라 창고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 과거 토지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진입로 공동사용을 승인한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해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이 과중했다. 앞으로는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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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인력 채용 기준 등 합리화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예외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 늦출 계획이다. 또 기술인력 자격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체를 납괴로 보관하거나 밀폐 포장해 보관해 물질이 날릴 우려가 없을 때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 노출·환경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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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 발(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는등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해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 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E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자금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 밖에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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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총상금 1250만원, 2023년 서울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서울여성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 번째 개최로, 그동안 20개 팀이 최종 선정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10개 팀을 최종 선정해 총상금 1250만원을 지원한다.참가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예비 여성 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여성 초기창업자이다.팀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팀 대표는 반드시 서울시 거주 여성이어야 하며, 팀 구성원의 6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공모 주제는 지식, 정보산업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모가 가능하다.심사 방법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PT 심사로 진행되며,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창의상 5팀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개 팀에는 대상 4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창의상 50만원을 각각 수상한다.1차 서류 심사는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 적정성, 창업 준비도를 평가하며, 최종 선정 규모 대비 2배수를 선발한다.2차 발표 PT 심사는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 기반 PPT 발표 심사로 사업성, 실현 가능성, 사업화 의지 및 보유 역량을 평가한다.2차 발표 PT 심사 대상자에게는 심사 전 비즈니스 전문가,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진단받고 방향성을 수립해 발표 심사를 준비하게 된다.서울지역 새일센터에서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창업보육공간 입주 등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최종 선정 10팀에는 필요시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을 연계해 주기도 한다. 또 남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창업보육공간 입주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는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구글 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5일 15시까지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및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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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김·참치 이을 ‘K-블루푸드’ 발굴…전복·굴 등 육성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등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생산 해산물 수출을 위한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한다. 김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유형별 품질 경쟁력 차별화하고 참치는 ODA, 국제수산기구 협상력 제고 등 조업 기반을 확보한다. 굴은 고부가 개체굴 수출 확대와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강화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김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편식, 건강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도 개발하고 수산기업 전용펀드 등의 지원을 통해 1000만 달러 수출 강소기업 100곳 육성을 추진한다. 쉬운 투자를 위한 수산기업 전용펀드 조성, 우수 기업 투·융자 지원 패키지 제공 등 추진으로 수산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을 지원한다. 해조류 기반 대체육, 수산물 세포 배양식품과 같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수산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유래대체·배양 식품 기술,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 등 블루푸드-테크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민-관 협력 수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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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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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 역사·문화 품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00년 넘게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백년시장은 개설 이후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을 일컫는 말로 수도권 5곳, 지방 53곳 등 전국에 58곳이 있다. 중기부는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또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기로 했다.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 연계한 팔도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국내·외 각지에서 백년시장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글로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년시장과 주변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인, 지역민, 상권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발전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정책 추진방향을 기초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오는 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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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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