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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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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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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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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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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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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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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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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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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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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9개월➝1개월 단축 시범사업 추진. 고양시 등 7곳 선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입주자가 해당 단지의 사업성을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개월 정도 걸리는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성 여부를 대략적이지만 1개월 만에 판단할 수 있어 입주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으로 고양 강선 12단지 두진아파트 등 7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의 기존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정보 부족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사업성 분석 등 9개월간 3단계에 걸친 단지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아주대학교 연구단이 구축한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통계 자료에 단지별 변수만 입력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밀 컨설팅과 달리 맞춤형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3~4주 만에 대략적인 사업성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연구단의 자문보고서에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시범 운영해 리모델링 초기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 단지 7곳은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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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홍남기 부총리,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일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금년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경제계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업인·경제단체장과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번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인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탄소중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업과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차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9월까지 누적 수출액(4,677억불) 역대 최대 달성, IT부문·신산업 중심의 양호한 설비투자 흐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 등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기업들의 수출·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美 테이퍼링, 기술·안보 등이 결합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만큼 완전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0월 백신접종 완료율 70% 달성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방역과 경제가 조화되는 정책을 운용할 계획임을 밝히며,기업들에게 본격적인 투자집행, 고용 확대 등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소비·내수촉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및 경영화두로서 ESG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인만큼, 탄소중립은 기업과 정부가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중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에 관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11월초 COP26에서 NDC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지금이 경제계 의견수렴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는 우리 여건과 「탄소중립기본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달성가능한 최대 NDC를 검토하고, NDC 확정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부문별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경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배터리‧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기술 등은 저탄소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주요 기업 등 경제계와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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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경기도, 10월 1~4일 하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단기기획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와 하남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하남시 신장동)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단기기획전’을 개최한다. 경기도와 하남시는 스타필드 하남의 협조로 유동 인구가 많은 스타필드 하남 1층 중앙 출입문 앞(스타벅스 앞)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 부스 20개와 체험 부스 6개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하남시, 의정부시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42곳이 210여개 제품을 판매할 예정으로 방문객들은 직접 만들어 판매되는 공예품,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체험 부스에서 포토존,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과 소통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판매장소 무료 제공, 참여기업에 대한 수수료 100% 지원, 마케팅활동 및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스타필드 하남 관계자는 “고객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기획전에 함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대형 유통채널인 스타필드 하남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행사 준비 기간 방역, 안전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 많은 분의 방문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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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는 28일 구미 소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주관으로 경북센터 개소식을 겸한‘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류병선 경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8개 업체가 참여한‘우수제품 전시회’와 경영컨설팅 및 인사·노무 분야‘경영애로 상담회’등을 함께 진행했다. 또 모범기업인 15명에 대해 시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극복에 애쓰는 여성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의 지원으로 올해 5월 구미 국가산업1단지에 개소해, 12개 창업보육실 전체에 기업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센터는 12개의 창업보육실을 비롯한 회의실, 휴게실, 수유실, 키즈룸 등을 갖추고 있다. 류병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와 경북센터는 여성경제인 창업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성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경북여성경제인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경북지역 3단계)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예방접종확인서를 확인해 사전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장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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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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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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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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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GH, 독거노인을 위한 지세봄 캠페인 펼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H는 주거취약계층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인 ‘지세봄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지세봄 캠페인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의료돌봄 서비스의 줄임말로 용인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명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검사 후 현재 병력을 중심으로 추가검사, 지속 치료 등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AI 스피커‘누구’도 무상 설치한다. 독거노인은 AI 스피커를 통해 음악재생, 감성대화 등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자녀들에게 문자(SMS)로 연락도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 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들의 사회격리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GH공사 유튜브 채널인 굿홈TV를 통해 캐주얼 영상으로 제작,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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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기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 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23~29일까지 7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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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충북도,‘김치세계화’선봉에 선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충북도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저온유통체계 구축, 김치품평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0억원(국비87, 지방비 203)을 들여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2건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 국회의사당,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하고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2022년 설계비 4.35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물류거점단지, 스마트 절임배추 종합처리센터 건립이며, 현재 설계비 4.3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 공급단지 조성시 김치원료 수급조절은 물론 고정 가격으로 김치 원부자재 공급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격우위 중국산 김치에 대응해 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도내 김치업체 등에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에서 추천한 김치업체 3개소(18억원)가 농식품부 심의중에 있다. 또한 충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김치품평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김치업체를 지속 발굴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및 세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청원오가닉(천년 포기김치) 입상을 시작으로 해마다 우수 김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주 ㈜예소담(예소담특포기김치)과 단양 씨알F&C(깐깐송도순 포기김치)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충북김치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아울러, 보은군에 소재한 ㈜이킴은 일본, 홍콩, 태국 등 9개국에 1,585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김치수출액은 대기업인 ㈜대상에 이어 2위로써 김치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산김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충북도청 구내식당 인증을 기점으로 도내 공공기관, 외식업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조문식 주무관은“우리도는 김치 생산액, 수출액, 중견김치업체수 등이 각각 전국 2위이며, 김치원부자재 및 절임배추 주산지로서 김치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충북도가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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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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