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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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안내]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하버드 리더십 수업 출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새 시대의 리더십 패러다임을 가져올 ‘하버드 리더십 수업’을 출간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깊어지는 혐오와 갈등, 신종 전염병 유행, 전쟁, 테러 등 오늘날 늘어만 가는 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할 진정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희망을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찾는다. 50여 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신 리더십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거건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명령을 내리는 ‘위로부터의 리더십’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아래로부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 즉 ‘집단 중심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링컨, 처칠, 루스벨트 등 역사 속 리더들의 생애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불변하는 리더십 법칙의 중요성 또한 놓치지 않는다.저자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 빗대어보면 한낱 개인이 위대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야 하며, 리더의 여정에는 크게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 책의 1부에서는 개인이 리더로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내적 성숙의 여정을 소개한다. 리더로서 여정을 떠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자기인식),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엄격히 갈고닦는 법(자기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리더의 외적 여정에 집중해 리더로서 만나게 될 상사, 직장 동료 등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 자신의 팀을 이끄는 법, 대중 설득의 기술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두 여정을 통합한 리더들의 사례와 그에 실패한 리더들의 사례도 살피며 리더십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용한 조언들을 담았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핵심 교훈들만 2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前 청와대 연설비서관 강원국 교수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 고대하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나는 희망을 발견한다. 비로소 리더십의 실체가 손에 잡힐 듯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기후위기나 사회 갈등, 정치적 분열 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온갖 위기를 헤쳐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은 이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량이 돼야 한다.성실하게 조사한 풍부한 연구 사례들과 백악관, 케네디스쿨, 언론계 등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생한 경험담은 이 책의 백미다.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더의 여정 속에서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통찰을 종합한 리더십의 정수를 발견하게 된다. 리더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리더로 나설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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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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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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