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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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모습/사진=픽사베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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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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