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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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사진제공=김성원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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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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