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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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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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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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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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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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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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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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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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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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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고 차원에서도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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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이원욱, 탄소중립 교통체계 반영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남국, 김철민, 변재일, 송재호, 신정훈,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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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설립에 있어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무너진 신뢰회복을 요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29,933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이 대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도시개발로 인구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개교가 지연된 (가칭)복용초, 학교용지가 사라진 친수1초교와 용산지구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도시 개발 시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할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사안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음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용지가 삭제되고, 최초 증축 불가 판정된 학교가 증축 가능으로 변경되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광역시에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용지 조성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에는 학교신설·재배치, 운영형태의 변경, 학구 조정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책임있는 학생수용 계획과 함께 최초 계획 대비 학교용지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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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김주영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부여하는 로또 판매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판매 알선자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며, ‘알선행위 역시 범죄행위임을 명확히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제3자 판매 근절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김영진,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윤건영, 윤후덕, 이병훈, 이용우, 임종성, 정일영, 천준호, 홍정민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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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김정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안정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고용시장에서 임신 여부와 자녀 출산계획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육아와 임신·출산이 여성의 채용과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적제도가 실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용상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계획이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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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안호영,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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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조례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날로 다양해져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동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6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총 여신의 37.8%, 전국 총 수신의 52.2%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조례 발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 발의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생활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이니만큼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과 치안복지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안전 서울을 위한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출된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개의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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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계곡 하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영업을 뿌리 뽑는데는 역부족이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도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영업, 불법구조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천과 계곡은 본래 국민 모두의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에게 하천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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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표결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가11)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정숙,양향자,위성곤,이동주,이수진(비례),조오섭,조정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정숙,위성곤,이동주,이수진(비례),조오섭,조정훈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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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취업·주거·결혼·임신 및 출산 등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선거권이 하향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작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할당제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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