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의정활동/유권자
Home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실시간뉴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7
  • 임오경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고용체계와 처우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체육인들의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 특성상 선수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역시 진로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수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체육 현장의 환경변화와 체육인 고용 불안정문제 속에서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7
  • 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배달 관련 산업의 발달로 전기이륜자동차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6
  •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5인,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6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6
  • 허영의원,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사업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상수도 사업 자체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데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특광역시는 60.9% 수준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702(원/톤) 시는 824(원/톤), 군은 952(원/톤)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 역시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므로 소멸 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고령화·저출산 기조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2
  • 강정희 도의원, ‘아동 자립지원 조례’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남도의회가 위탁가정이나 복지시설의 아동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정하고, 이들 아동의 권익 증진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1,980여 명의 보호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보호가 끝나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받던 아동 상당수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도의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토론회’를 갖고,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외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가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단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주거 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특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2
  •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2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 투자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2
  •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