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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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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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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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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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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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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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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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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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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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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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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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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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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일산대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 200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체교량이 없어 출퇴근, 학원·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김포대교인데 이마저도 8.1km가 떨어져 있어 우회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사실상 대체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은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7.94%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 평균보다 1km당 약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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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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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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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허종식 “아동수당 7세 미만→8세 미만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반영(2조4천39억 원 : 전년 대비 1천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한정됐지만, 그해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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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이자율이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 1∼2%는 190곳, 2∼3%는 46곳, 3%이상은 2곳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금고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약정기간,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금고를 지정, 변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남, 문진석,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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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윤준병 의원, 안정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물론, 사업예산이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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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9-09
  •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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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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