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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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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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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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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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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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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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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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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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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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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년간 5,085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늘어 2016년 190건에서 2020년 1,832건으로 5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1,183건), △양도 미신고(313건),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147건) 순 이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사례는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24배 폭증, 2019년 3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했다. 그 외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2016년 2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73배로 폭증했고, 임대의무기간 내 미임대·양도 사례는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건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 수가 많았다. 허영 의원은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었지만 긴 협의 끝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으로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게 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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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이은주 의원, '지난 해 사고성 산재사망 9.4%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서 발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를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10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한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 예방대책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용, 안전 항목 경영평가 강화, 발주자 역할 확대 등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예방대책 또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이 해당되어, 공공부문 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산업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매년 사고 재해의 1/10을 줄 일 수 있다”면서 “기존 발표한 공공기관 재해 예방 대책이 반쪽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준 및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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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법률용어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간 법률용어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주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던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직을 폐지하여 새마을금고의 선거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건의 경우는,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지났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제잔재 법률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에는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인이 '일제잔재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이후 일제전재 법률용어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률용어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했던 또 하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의회절차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각급의회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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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이원욱 의원, 영유아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지원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교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교사와 영유아 간의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및 발달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노출과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감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이 내려진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원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정책간담회 개최 등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영유아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언어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며,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위기를 헤쳐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용빈,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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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하여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라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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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반영되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8월 제정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청년인구가 주는 등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중요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에게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 년여 만에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잘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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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김태호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다섯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종합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호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고 1호 법안이었던 고항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어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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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 세종의사당 설치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당 개원이 가시화 된 것이다. 국회는 세종 의사당 건축을 위한 설계비 국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으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충청권은 기존에 설립된 행정부처에 입법기관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국회와 함께 금융 및 경제 기관들 역시 함께 내려옴으로써 경제기능이 분산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850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의사당 설립이 지역 의제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20년 7월에 대표 발의한 박완주 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청회는 물론 운영위원회 소위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박 의장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온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만큼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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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양병주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라고 짚으며,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라고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시민 2,4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받아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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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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