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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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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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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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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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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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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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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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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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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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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원 신고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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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천 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투자 감소는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 등의 학교공간혁신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20.79%인 교부율을 20.94%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교육재정의 지출구조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역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교육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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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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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박재호 의원, '지난해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공백 천 여 명에 이르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가19가 심화된 2020년에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중 휴직하거나 사직을 해 발생한 보건인력 공백이 천 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휴직자 및 사직자가 2017년 564명에서 9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1년의 경우 5월 31일 기준으로 591명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11명, 경남 321명, 경북 302명, 충남 235명 순이었다. 충남도의 경우 보건소 간호직 인력 공백이 2017년 27명이었지만, 2020년 66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2017년 17명에서 2020년 39명으로 두배 급증했다. 박재호 의원은“인천시 부평 보건소 직원의 과로사 사망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되는 현장 보건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공의료 및 보건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간호직 현원을 확충하고 코로나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휴직 및 사직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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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이상민 의원,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며 발의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NCCK인권센터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종교 / 인권 /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와 오랜 시간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대하며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를 한 10월에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2003년 제정하고 매년 10월 10일 기념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_(17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있어 더 의미가 깊다.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대체법안이 양형을 가볍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흉악범에 대해 반문명적인 사형 대신 유효적절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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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 기소는 단 한건도 없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지난 8월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해오던 관행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제 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어 개정된 법무부 훈령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7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이루어진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76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27년 간 764건이 접수되었으나 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하기 전에 공표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다”면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생활 보호 및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인권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만큼 실효성을 담보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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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되려 증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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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오영환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부처별 공무원 징계, 교육부가 최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영환의원은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자칫 정권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과 총리실 감찰 인력을 활용해 전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불시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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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10-06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무상급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 원, 부산 205억 원, 대구 197억 원, 전남 18억 원, 경북 112억 원, 경남 252억 원으로 총 1,554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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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10-06
  •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2017년 3만 3,588건,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2020년 2만 4,262건, 2021년 1~7월까지 1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 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 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업난의 그늘 속에서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고용절벽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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