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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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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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엔/달러환율 160엔→155엔…"日정부·일본은행 개입했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엔/달러 환율이 29일 오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4엔 가량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었다. 이후 일본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4엔 넘게 떨어지며 155엔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후 오후 2시 45분 현재 달러당 156.29∼156.34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에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단행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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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열어…대통령실서 진행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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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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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거짓 구인광고 잡아라'…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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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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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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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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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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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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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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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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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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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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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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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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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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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도 담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이 변동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 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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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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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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