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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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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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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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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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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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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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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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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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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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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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실시간 경제 기사

  • 비즈니스 인사이더, 2023년 금융시장을 뒤흔들 8가지 가능성 제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023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8가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텐다드 차타드는 "국제유가가 50% 가까이 폭락하는 시나리오도 증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가 모두 폭락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가 기준금리를 200bp까지 급격하게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높은 증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유가하락 나스닥 특히 스텐다드 차타다는 ▲ 비트코인 5,000달러 폭락 시나리오 ▲ 2000년 닷컴 버블 재현으로 나스닥 지수 50% 추가 하락 ▲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19% 급등 ▲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재개로 달러 대비 위안화 10% 급등 ▲ 식량 가격 15% 급락과 디플레이션 ▲ 중간선거 이후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탄핵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증시를 뒤흔들 최대 변수는 연준의 깜짝 금리인하"라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깊은 침체에 빠질 경우 경기침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시장 예산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인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로버트슨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등이 석유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촉발되어 국제유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최근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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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지난해 미술시장 매출 첫 1조 돌파…전년 대비 37.2% 상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미술시장은 2021년 7563억 원 대비 37.2% 성장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 매출액이 59.8% 성장했고 화랑의 판매액도 59.8% 증가한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30.9%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 원에서 지난해 302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000명에서 지난해 87만 5000명으로 13.1% 증가한 연유로 풀이된다. 이 결과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키아프)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 원에서 지난해 5022억 원으로 18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해 경매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2021년 3384억 원 대비 233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와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로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과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해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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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중기부,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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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는 5~10% 인상하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66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 인상해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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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특허청, 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진=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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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국토교통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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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지능형 전자피부 기술 세계 최초 구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조성호 교수 연구팀, 서울대 고승환 교수 연구팀과 스탠포드대 Zhenan Bao 교수가 지능형 전자피부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12월 29일(현지시간 12.28.(수) 16시, GMT) 게재됐다. 전자피부는 딱딱한 전자소자를 피부처럼 유연하고 늘어나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피부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어 가상현실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장비는 크기가 크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인체 특성 상 수많은 관절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생성되는 정보도 방대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전도성 액체를 직접 피부에 분사한 후 나노미터[㎚] 단위의 전도성 그물망을 손에 자동으로 인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손 위의 전도성 그물망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했으며, 이때 획득한 정보를 블루투스 통신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했다. 전송된 여러 종류의 전기신호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교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손동작을 구별하게 한 후,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몇 번만 반복하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키보드 없이 손동작만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임의의 물체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모양이 화면에 그려지게 하는 등 다양한 가상현실 플랫폼 기술 구현에도 성공했다.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술은 앞으로 가상현실 및 원격의료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호 교수와 고승환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전자 피부와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첫 사례”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켜 향후 확장가상세계를 비롯해 증강/가상현실, 원격의료, 로봇공학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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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12월 27일에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12월 26일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 ± 30km)에 진입하여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1차 진입기동(12.17)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총 3회(1,2,4차) 수행됐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12월 27일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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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그간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14년간 두드림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 소액 계약인 경우, △ 단기 계약인 경우,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2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금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연동 표준약정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5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탁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수탁·위탁거래를 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약정서가 작성된 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내년 초 전국적 규모의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해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운영 방법을 설명하고,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38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해 법 시행 전 기업들이 미리 연동제를 경험하게 하고 기업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연동제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표준약정서 고도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법제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업계 의견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밖에도 제도 정비, 인센티브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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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행정안전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9.20)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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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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