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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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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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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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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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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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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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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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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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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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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경제 기사

  • 경남도,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상남도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가대교 소형·중형차 휴일 통행료 20% 할인 시행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통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하여 요금의 20%를 할인한다. 소형차는 기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각각 2,000원에서 3,000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은 민간투자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약 870억 원을 활용하고, 통행료 할인 효과로 통행량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우선 휴일에 20% 할인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하게 된다. 거가대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차 및 특대형차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했고, 이번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료 할인이 추가되면서 전 차종이 20% 정도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2011년 1월 거가대교 개통 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만 원의 높은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 13년 만에 최초로 할인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할인으로 휴일 약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남과 부산의 휴일 관광객 유입 효과와 함께 진해 신항, 가덕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창대교 출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 추진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은 동결하고,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창원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민자도로 전담팀(TF)이 발굴한 마창대교의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장기 추진계획 경남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단기적인 할인시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에서 제안한 민자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국비 5억 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종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주도 용역을 통해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여 운영체계 개선,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건설과정에서 침매터널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도로체계와 교통망 관리 차원에서 (고속)국도 승격의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고속국도 승격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마창대교는 기존 실시협약이 5년 지난 시점에서 변경된 상황과 실시협약 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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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12.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을 31년 전에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은 금년 8월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업무 전과정을 서비스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서비스는 주문, 재고관리, 통관, 운송, 결제관리 등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무역원장(元帳)은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송장 생성, 통관 및 선적 요청 등을 쉽고 빠르게 지원한다. 또한, 무역정보를 플랫폼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전자문서 유통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여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을 디지털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어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의 발급에 2일이상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트레이드허브(uTrade Hub) 2.0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자무역 플랫폼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전자무역물류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무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향후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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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중소벤처기업부,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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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기자=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으로,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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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화는 16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이 각각 참여한다.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며, 산업은행 지분은 28.2%(2대 주주)로 낮아진다.◇ 종합 방산·그린에너지 분야의 시너지 창출로 글로벌 기업 도약 기대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한화는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을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자율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 중인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또한 LNG, 암모니아, 수소, 풍력 등 한화의 에너지 분야 역량을 대우조선의 에너지 생산 설비, 운송 기술 분야와 결합해 그린 에너지 밸류 체인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사의 결합으로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도 확대돼 수출 판로도 크게 넓어진다. 중동, 유럽, 아시아에서의 고객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한화의 무기체계는 물론 대우조선의 주력 제품인 잠수함 및 전투함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인수 과정 성실히 임해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완료 예정최종 인수까지는 방산업체 매매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국내외 인허가 취득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한화는 대우조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지역 상생은 물론 수출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 조기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한화 담당자는 “6주간의 정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기술력과 우수한 맨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채권단,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남은 인수 절차를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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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됐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했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인하됐고, 대표적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료인 도드람(양돈)과 대한한우(한육우)는 원재료비 인하를 우선 반영하여 12월에 각각 전월 대비 7원/kg, 5원/kg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시장점유율 17.4%로 업계 1위에 해당하는 ㈜농협사료의 선제적 가격 인하 조치가 다른 일반사료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 인하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의 생산비가 월 56억 원(농협사료 시장점유율 기준)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양돈사료의 월간 소비량은 약 58만 톤 수준으로 사료가격이 20원/kg 인하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월 116억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협사료의 가격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업계 간담회(11.24.)와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2.1.) 등을 통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생산자단체는 사료가격 대책 회의(12.6.)를 통해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정부에서도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대체 원료 확보, 해외 공급망 다변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수급 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번 ㈜농협사료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배합사료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사료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지난 2년여 동안 사룟값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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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중소벤처기업부, ‘사고! 즐기고! 선물받고!’ 따(多)뜻한 전통시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색깔’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데일리 행사(이벤트))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매일 제시되는 색상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객(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동안 추첨을 진행해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코스튬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복장(산타복 · 루돌프 코 등)을 착용하고 시장을 방문한 사진(인증샷)과 함께 구매영수증(7만원 이상)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충전형)*을 지급한다. ['‘따듯한 분위기’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출석 행사(이벤트)) 축제기간 동안 7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 5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25만원을 지급하는 다다(多多)익선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 ② (월동준비 행사(이벤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구입 상품과 함께 영수증을 인증(3만원 이상)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따뜻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 행사(이벤트)도 진행된다. [단번처리(원 클릭)으로 간편한’윈·윈터 축제(페스티벌)] 또한, 바쁜 일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전통시장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풍성한 판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라인장보기’ 거래터(플랫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행사 참여방법과 경품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이번 축제(페스티벌)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도록 돕기 위해 1일부터 할인율과 할인구매한도를 상향 적용해 판매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14일 기준으로 약 5,010억원이 판매됐다.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이동통신(모바일) 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경제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잘 헤쳐 나온 상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며,“올해 마지막 소비촉진 행사인 윈․윈터 축제(페스티벌)를 통해 따듯한 사회 분위기가 전통시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번 윈․윈터 축제(페스티벌)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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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행정안전부,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됐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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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다누리호, 달 임무궤도 진입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호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만km(누적)를 비행했고, 12월 17일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후 다누리호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호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하여 다누리호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약 3,600km/h)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누리호(7,500~8,000km/h)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1차 진입기동의 결과는 데이터 분석 후 12월 19일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2~5차 진입기동(12.21~12.28)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9일 다누리호의 달 임무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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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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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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