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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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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