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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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무경찰 모습/사진=뉴스인사이트DB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검토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력을 보강하고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제어를 위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었는데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50여 만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명이 필요한데 의경 차출에 따라 병력유지를위해 군 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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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재도입...흉악범죄 대응 위해 2년 만에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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