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법무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금일 법무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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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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