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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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제공=권명호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중소협력사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법률안 2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대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전체 지정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동안 권명호 의원이 법안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반영됐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대안에는 권 의원이 사업장 소재지역 또는 사업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위치하여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권명호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과 고용이 동시 위축되고,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법률안 통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울산 동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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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위기극복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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