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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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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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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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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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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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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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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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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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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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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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실시간 경제 기사

  •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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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의정부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이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약 105만 개가 확대된 385만 개로,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을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고, 기존에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한 업체들까지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액 역시 최대 200만 원을 인상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1인 1사업체만 지급했던 지원금을 지원금의 최고 단가의 2배인 1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진 사업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3월 29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 대상에게는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간단한 추가 서류 등의 확인을 거쳐 4월 중 별도 공고 후 확인 지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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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울산 수소산업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 기반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추진
    [뉴스인사이트] 남구 산업로에 ‘화물차 수소 충전소’가 구축된다. 울산시는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시장 접견실에서 (사)한국수소산업회와‘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인천시와 공동으로 선정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기관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에 관한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또한 (사)한국수소산업협회에 등록한 회원사와 지역기업의 수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울산수소물류시스템(화물차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총 57억 원(국비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남구 산업로 100 상개화물차휴게소 내 부지 1000㎡ 규모로 오는 2022년 2월까지 설치된다. 이 지역은 인근에 국가산업단지와 물동량 전국 3위인 울산항이 위치하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거점지역으로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의 최적지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되어 친환경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첫 출발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앞으로도 수소충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수소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법인으로 수소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이엔케이히터(주), 효성중공업(주), (주)덕양, 현대자동차(주), (주)두산퓨얼셀, 롯데케미칼(주) 등 우리나라 최고의 수소생산․저장․수송․이용 전문 기업들이 회원사(170개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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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한국공항공사, 사회적 경제 조직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성황리 마무리
    서울=(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021년 03월 29일 --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와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송현섭)이 진행한 사회적 경제 조직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해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글로벌·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마존 US 입점과 베트남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레인보우팜 농업회사법인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브로컬리컴퍼니 △로이쿠 △트리플래닛 △아트임팩트 △업드림코리아 △오버플로우 △터치포굿 △포아시스 △할리케이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2개사 중 5개사가 아마존 US에 입점했으며, 7개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참여해 30여 개의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실시했다. 또한 홍보·마케팅, 물류 비용 등도 지원했다. 함께일하는재단 박지영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준 기업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이번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외에 △양천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 지원 사업 △양천소공인협업화 지원 사업 △소공인·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 △가치행복행 샵in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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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부산시, '2021년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 일자리는 지키고!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뉴스인사이트] 부산시는 지난해 시행한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코로나19 경기침체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3월 2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에서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1인 30만 원 한도, 최대 30명까지 지원되며, 4대 보험료 외에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부터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신청접수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매출액 감소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해 도움이 절실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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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부산시,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지원
    [뉴스인사이트] 부산시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2년간 홍보물 제작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외국어 홈페이지와 카달로그, 동영상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작비의 80%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규모는 ▲홈페이지 분야 경우 외국어 홈페이지를 미보유한 10개 기업 내외이며, 기업당 최대 250만 원까지다. ▲카달로그 및 동영상 분야는 지난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카달로그 제작은 15개 기업 내외 기업당 최대 150만 원, 동영상 제작은 9개 기업 내외로 기업당 최대 350만 원까지 완성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제작 전문업체는 참가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기업 특성에 맞도록 제작 후 최종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제작된 동영상과 카탈로그는 온라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각종 해외 마케팅 홍보에 활용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해외마케팅 활동이 어렵지만 전 세계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에 대비하여 이번 홍보물 제작 지원이 지역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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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경기도, 경기XR센터 입주기업 모집…가상/증강현실 기업 업무공간 지원
    [뉴스인사이트] 경기도는 2021년 경기XR(eXtended Reality, 가상 및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실감기술)센터 공간지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XR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비즈니스센터 6,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공간과 기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망 가상/증강현실 기업을 선발해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총 16개의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상/증강/확장현실 산업과 융․복합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4인실에서 9인실까지 다양한 크기의 독립된 사무공간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기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월 10만~20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입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6개월마다 진행되는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소회의실, 최신 산업장비(VR HMD 등)가 갖춰진 전시실(쇼룸), 스타트업 라운지 등 경기XR센터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교육․멘토링, 콘텐츠 시연 테스트, 자금 지원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교류 행사 프로그램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성(전문성, 경쟁력, 실현가능성 등) ▲시장성(성장 가능성 등) ▲활용계획(지원동기 등)을 기준으로 주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 장벽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입주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증강/확장현실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새싹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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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특고 50만~500만원씩
    29일부터 소상공인 지급시작, 30일부터 특고 등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특고 70~88% 지급 완료" (서울=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두 사업 지원 대상의 70~88%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특고 125만여명은 늦으면 5월에야 지원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총 6조7000억원을 지급하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를 밟는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지급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문자를 받게 되며,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인하면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를 따른다.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에는 짝수인 사람만 가능하다. 31일부터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우선지급 절차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115만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상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별도 증빙을 받은 이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직전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1곳당 많게는 200만원 늘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됐던 11개 업종(집합금지<연장>·11.5만곳)은 500만원을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집합금지<완화>·7만곳)은 올초 집합금지가 완화된 점을 고려해 400만원을 지급한다.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집합제한·96.6만곳)은 30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특히 매출 타격이 극심한 10여개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에 준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Δ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약 1만2000개 사업장은 300만원을 Δ공연업 등 40~60% 감소한 2만8000개 사업장은 250만원을 Δ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21만9000개 사업장은 200만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243만7000곳)은 100만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 지원금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혜자인 70만명에 대해 지난주 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한다. 1~3차 지원금 선례를 봤을 때 신규 신청자는 지원요건·소득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규 수혜자는 1인당 100만원을, 기존 수혜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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