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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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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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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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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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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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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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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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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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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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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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하여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교육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출입 통제구간 280개소에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며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유입 원인인 철새로 인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철새도래지 112개소(주변 가금농가 포함)에 대한 소독지도를 마련하고, 살수차 및 방역차량 등을 투입하여 전국 철새도래지 112개소 및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진입도로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농식품부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던 지역 중 올해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8.19.~9.7.)하고 있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 청취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9월 말까지 2차에 걸쳐 점검하여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9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가금 이외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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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형 프리바(PRIVA)를 육성하여 중동 오일 머니를 캔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 오후 서울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심, 대동농기계, 이수화학, 팜한농, 팜앤랩(Farm & Lab), 그린랩스, 엔씽 등 스마트팜 관련 주요 12개 업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스마트팜산업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해외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스마트팜 데모 온실을 조성하고, 해외 국가 관련 등 정보 제공, 해외 구매자 발굴·매칭, 수출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사막기후 적응형 온실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자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최근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스마트팜 업계는 스마트농업 수출 시장은 해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팜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엔씽에서 최근 중동 수출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엔씽은 최근 UAE에서 재배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장 가동과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수직농장 설치와 운영 시스템, 현지인력 교육 등 농장 운영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제공 등 총 250만 불 규모의 수출 계약에 해당하며, 한국에서 인터넷 기반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농장 내 환경을 제어하고, 신작물에 대한 오퍼가 오면 한국에서 재배 처방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농심에서는 최근 오만과 20만 불 규모의 스마트팜 시험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업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 장관은 “중동 등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 스마트팜 업계에게 기회임이 분명하다”라고 언급하며, “기자재 산업, 스마트팜 수출 등에 있어서 기술력을 지닌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며, 수출을 선도해나갈 프리바(PRIVA)와 같은 일류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케이 푸드(K-food) 세계화를 위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구매, 해외 수출 시 대·중소기업의 공동 참여 등 스마트팜 전략 산업화를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황근 장관은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 종합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책, 시장현황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통관·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팜이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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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 타이빈 투자협력 강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타이빈성에 대한 투자협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한국-타이빈 투자협력 세미나(Korea - Thai Binh Connection Conference)가 지난 6일 타이빈 페트 로 호텔성에서 개최됐다.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베트남 외교부, 타이빈성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베트남 외교부의 특별 요청으로 성사됐다.이번 행사에 베트남 측에서는 응웬 칵 딘 국회 부위원장, 응웬 홍 디엔 산업통상부 장관, 응웬 민 부외교부 상임차관보, 응오 동 하이 타이빈성 당 서기장 등 중앙 기관 및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측에서는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 대사, 코트라 이종섭 본부장, 코참 김한용 회장 및 삼성 최주호 복합단지장, LG 디스플레이 박영달 상무 등 70여개의 한국 기업 및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응웬 칵 턴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타이빈성은 교통, 인구, 에너지 등의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요인으로 지리적인 이점이 있으며, 3만ha의 경제 구역과 8,000ha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응웬 민 부 외교부 상임차관은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는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력적인 타이빈성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타이빈성 인민위원회와 코참간의 협력 MOU, 제니스 인터내셔널 베트남(대표 김정률)과 타이빈성 산업단지 그린 아이파크 간의 투자 MOU가 체결됐다. 이날 행사에서 성 인민위원회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한국 투자 촉진 실무그룹인 ‘코리아데스크팀’ 설립을 발표했다. 응웬 칵 턴(Nguyen Khac Than) 타이빈성 인민위원장을 팀장으로 타이빈성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룹으로 구성됐다.응오 동 하이(Ngo Dong Hai) 타이빈성 당 서기장은 “타이빈성 지도자들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해외 여러나들 중에 특히나 한국 투자자들을 우대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한 믿음과 바람 때문이며, 한국과 타이빈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데스크팀에 참여하는 김정률 대표는 “양국의 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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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4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월)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8만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4만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1.5만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월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7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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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달 궤도선 다누리, 8월 3일 발사를 위한 이송 시작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7월 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다누리는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된다. 이후 항공으로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한 후, 다시 육상으로 이동하여 7월 7일 발사장(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에 도착한다. 이후 다누리는 발사장에서 약 한 달 간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준비 과정을 거쳐, 8월 3일(수) 08시 24분(현지시간 8월 2일(화) 19시 24분) 스페이스X사(社)의 팰콘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에는 약 4.5개월간(‘22.8월~‘22.12월) 항행하여 12월 달 궤도에 안착하고, 이후 2023년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 이송 출고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달 궤도선 다누리의 제작 및 국내 점검은 완료되었다. 대한민국의 달을 향한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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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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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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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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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국토교통부,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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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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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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