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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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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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6-28
  • 신동근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어 짐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감량 방안을 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 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더구나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사용 종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재활용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폐기물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확대 부과함으로써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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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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