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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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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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흉악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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