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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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김태우 전 구청장의 형이 확정되며 공석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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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적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삼성 최지성ㆍ장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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