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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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일 : 4. 2.(금)~4. 3.(토) 매일 06:00~18:00까지
- 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내 읍·면·동에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명서

특별사전투표소 운영
- 대상 :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입소자
- 투표소
· 서울특별시 5곳 (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 인재개발원, 서울대 기숙사)
· 부산광역시 1곳 (부산시 인재개발원)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는 투표를 위한 필요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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