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예방 가이드라인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한다.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다.

(벌레 혼입 예방)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해 이물 혼입을 예방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하여 밀폐·보관한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한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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