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