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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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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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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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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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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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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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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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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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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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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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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김주영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국민 건강, 안보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적합한 제품만 입찰 참가 가능케 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이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당하는 사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제품의 적합도가 떨어져 재공고를 내는 사례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면서 “입법 미비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납품되거나 재공고를 냄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에서만큼은 부적합한 제품이 원천 차단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고용진, 양경숙, 박홍근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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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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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한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약원제(화학물질) 운반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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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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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 조명 시설물 설치사업 5억원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5억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심민자, 채신덕 도의원과 함께 금빛수로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5억, 채신덕 도의원)과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5억, 심민자 도의원)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강중앙공원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김포대수로를 따라 조성된 2.5km 구간의 수로로, 금빛수로를 따라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LED bar)와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관경관 연출뿐만 아니라 추후 수변상가(라베니체)와 연계한 빛 축제 개최도 가능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관련하여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통해 금빛수로가 수상레저시설과 더불어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로 김포시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확보해, 반경 500m의 거주하는 약 17,809명의 김포시민이 쾌적한 공원환경을 누리게 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풍무동, 북변·걸포지구 등 인근 지역에는 수경 시설이 있었으나, 사우 상가 주변에는 수경 시설이 없이 노후화된 공원만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사우 상가 주변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김포시민들께서 다양한 여가 활용 공간과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 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없게끔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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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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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하락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정이 7~10인승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된다. 홍성국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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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5-04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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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법’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등에는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학생·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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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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