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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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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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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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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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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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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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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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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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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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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종사자 2059만명 중 900만명(43.6%)을 소상공인이 감당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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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김의겸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ABC협회, 문체부 농락하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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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김상훈 의원, 서울 재산세 급증, 분납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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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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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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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안전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기관 외에 원자력 사업자로까지 확대했다. 정보 보관 시 분실·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법 통과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게 된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원안위는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협의희는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 관련 정보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정보취약계층도 배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원자력소통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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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체육계 숙원 ‘스포츠클럽 법제화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 체육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접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다. 안민석 의원은 한국 스포츠계의 메달 지상주의, 국가주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체육계 염원을 담은 스포츠클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민석 의원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체육계 숙원법안인 스포츠클럽 법제화가 16년 만에 실현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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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주간에 광주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의미 있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 통과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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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5-21
  • 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와 함께, 의사의 처방권 또한 훼손 받아 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용호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만약 이렇게 과징금 대상이 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 재발, 2차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경우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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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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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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