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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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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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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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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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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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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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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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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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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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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박완수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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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전남도의회 조광영 도의원, 청년 어업인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사진제공=조광영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10일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어촌현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광영 도의원, 해남군 청년 어업인과 전남도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과학원 및 해남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조광영 의원은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도경영인까지 최소 6년이 소요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 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어가 경영 운영의 연계 및 지속성 구축을 위해 대책 모색 등 어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약속 했다. 이날 청년 어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움에 따른 수산업 현장 인력문제 해결과 전복 가격하락 문제 해결 등 11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현장 인력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남도 일자리본부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건의 중에 있다”면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협약을 통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복 등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 담당부서를 통해 학교 급식 납품 등 소비처 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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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전남도의회 김정희 전남도의원, 어린이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어발달이 더디고 발음이 어눌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도 생활하는데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들이 활발해지고 밝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언어발달 사업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정에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며 “특히 매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전남의 경우 언어발달 지원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어린이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음 에도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례가 많다” 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비 증액을 요청하겠다.” 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언어발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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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뉴스인사이트] 김정민 기자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단순과실 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적은 농촌과 학생 수가 많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도시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야간 스쿨존 내 통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차량을 운행하던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되고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김용호 의원은 야간 점멸신호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리적 압박을 줄여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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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HELLO챌린지 동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신은호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7일 전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필수 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많이 접했고, 특히 학생들의 잦은 이용에 따른 사고 소식은 더 가슴이 아팠다”며 “학생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더욱 많이 홍보해 학생들이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 챌린지 주자로는 인천시의회 이병래 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HELmet’, 면허증 보유를 위한 ‘License’, 1인 탑승을 위한 ‘One’ 등의 앞 철자를 딴 합성어로, 학생 이용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법규에 관해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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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참석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배기 행사 참석/사진제공=김인영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6일 이천시 호법면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벼 베기 행사는 지난 1월 4일 볍씨침종을 시작으로 7일 육묘파종을 거쳐 2월 4일 모내기 후 129일 만에 수확하는 것으로 수확량은 240kg 정도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을 하는데, 이는 인근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첫 수확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환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확한 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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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진 제공=오영환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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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고흥지역 간척지 염해발생지역 근본대책 수립 시급하다"
    사진 제공=박선준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은 16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흥 간척지인 해창만과 고흥만 두 곳에서 유례없는 염해가 발생하여 피를 갈아 작업하였던 모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선준 의원은 “고흥군에서 측정한 염도만 보더라도 최대 0.38로 나타나 작물이 생육 할 수 없는 용수가 되었고 3수문 상부 용수로에서는 염도가 너무 높아 바다에서 자생하는 석화(石化)까지 자라나고 있어, 이 물을 사용하는 이앙한 논은 재이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고 피해 농가에는 단순 재이앙을 위한 육묘값 일부만을 지원하는 땜질식 지원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염해로 인한 배수관문 노후화로 인해 담수호에서 용수로를 공급받는 가구는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나마 이앙한 모 마저 타들어 간다며 농심도 같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해결’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에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피해 조사를 명확히 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없던 일이 되는 예전의 전철을 밝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실태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상황을 엄중히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고흥만과 해창만 일대의 노후화된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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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강민정 의원, 국가·지자체계약 시 근로관계 법령 준수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 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계약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사업자가 국가·지자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데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관계 법령에 규정된 최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및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가 아닌 재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강민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②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근로관계 법령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국가·지자체 계약에 발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근로관계 법령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준수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강민정 의원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강득구, 강은미, 김의겸, 남인순, 류호정, 용혜인, 이수진,이은주, 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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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공수처장의 이첩요청 당부를 심의하기 위한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이중수사 방지를 통한 인권보호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공수처의 이첩요청을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할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이첩심의위원회를 두어 공수처장의 범죄수사 이첩요청에 대해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첩심의위원회는 공수처에 설치하되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대법원장 추천 2인, 여야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여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강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견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소지가 있으며,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에 대해 외부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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