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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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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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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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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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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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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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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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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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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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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실시간 정책 기사

  • 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가 전면 배상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8일, 군사보안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 점검결과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 사고였음에도 국가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과 입법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제도 보완방안을 심도있게 준비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도로나 하천, 또는 병원, 공공주차장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만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 굴삭기 사고의 원인이 된 대전차 장애물은 수중매설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험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 사업주 모두 인지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에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를 공유하고, 국가의 명확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사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이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에서 제외해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사고책임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묵묵히 버텨온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의 헌신을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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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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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강득구 의원,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전환 서둘러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이원욱·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인 연구논문에 대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누구나 정부 지원 연구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픈액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는 주제로, 모든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로, 지상파TV처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학술지 구독비와 해외저널의 독점 구조를 극복해온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및 법제화, 국가 주도의 운영 조직 등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환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국장이 '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학술지에 대한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도서관, 연구자 집단의 발발과 해외 도서관에서의 보이콧 사례,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논문 생산량으로 세계8위인 한국이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⑴글로벌 수준 전환 시작, ⑵주요국 수준 전환 달성, ⑶글로벌 프로젝트 기여를 제시하고, 오픈액세스 전환의 성공 요소로 전환 업무를 도맡는 국가적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세 번쨰 주제 발표를 맡은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 주제를 통해, 지식공유 운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고민 및 비판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출판 지원방식의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가 검토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한양대 중국학과 교수)은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모국어로 작성된 연구성과의 확대를 통해 학문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논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오픈액세스 정책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한림대 의대 교수)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오픈액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정부의 출판비 지원이 절실함과 전체 정부의 R&D 가운데 0.1%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내출판사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오픈액세스의 일정 비율을 늘리며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출판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정부 지원의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할 필요성과 향후 예산 확보의 필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열린 사회에서 민주화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그 권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학술지 접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와서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이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이 서둘러야 하고 관련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와 해외논문 게재료 문제는 대학의 개별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했고, 강득구TV로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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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 정부도 고객만족도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 현장조사 기간 확대, 부정행위 개연성이 낮은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만족도 조작 적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 수정을 포함해 인사상 조치 및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기관과 평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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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수 확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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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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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수원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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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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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6-17
  • 김정재 의원,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17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우선추천,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건설업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건설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중기부에서 명문장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지만, 건설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은 접수조차 할 수 없어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건설업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수해온 유망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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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조승래 의원, 기동민 의원과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과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토론회가 6월 21일 14시부터 켄싱턴호텔여의도 센트럴파크홀(1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인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고체추진제 등의 우주발사체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민간과 국방이 서로 협력하여 국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우수한 우주관련 연구개발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산업체,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육성을 논의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현황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으로, 국방 우주 기술 발전방안에 대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장의 두 번째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준 본부장은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와 위성산업 성장추이를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우주산업에서 우리나라 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근 본부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혁신을 위해 범부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ADD는 대내외 보안이 필요한 비닉분야에 집중하고 항우연, 천문연 등은 민간 투자가 힘든 비익분야에 집중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방효충 KAIST 교수의 사회로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고상휘 ㈜한화/방산 상무,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 안형준 STEPI 연구위원 등 국내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과 국방의 협력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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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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