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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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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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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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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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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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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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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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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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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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박완주의원, ICT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를 규정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특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19년 1월 처음 제도 도입 이후,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가 총 42건으로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사업의 개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인 ‘혁신의 실험장’과는 달리 실사업률은 현저히 낮아 제도도입의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의원은 “도입 취지에 맞게 특례승인 과제의 사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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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실시간 의회 기사

  • 수술실CCTV 설치법 법사위 통과...김남국 의원,“국민 안전 확실히 보장돼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고 말하면서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숨진 고 권대희씨와 그리고 이나금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시민사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 (촬영대상에)포함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실CCTV 열람권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등 기타 법안에서는 권리보호 측면에서 요구만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 법안이 갖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의원에게 직접 친전을 돌리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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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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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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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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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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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서울시의회,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발의 환영!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8월 18일, 서영교 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방의회법(안)」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님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께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한「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서영교 행안위원장의「지방의회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와 함께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되었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되어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해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며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민주화에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이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기반이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는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법(안)’ 발의를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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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례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대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종환, 류호정, 문진석, 박상혁, 송갑석, 송기헌, 유정주, 윤건영, 윤재갑, 이상헌, 인재근,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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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임오경 의원,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8월 19일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후원하였다.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행정학과 나태준 교수는 한류의 경제적인 위상과 확산 추세에 따라 세종학당은 수요에 맞춘 대응과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제시하며 외국인의 한국어 수요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온라인 플랫폼 발달 등 한국어 확산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환경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한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용 방안’(김지형 교수, 이중언어학회 회장),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전망’(장향실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한국언어문화교육 토대로서 세종학당의 위상과 역할’(우창현 교수, 대구대학교 진로취업처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과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종학당 출신 백미르자예프 아짐,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 출신 자흐라 알사피 학생이 함께하여 그간의 세종학당 학습 소감과 세종학당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을 부족함 없이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어·한국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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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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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소심 결정으로 실효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된다면 항소심 결정 또는 항소심 결정 이후 이뤄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상의 방식에 의해 재심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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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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