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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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자들' 메인 예고편 27만뷰! 관객 기대 대폭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전 세계가 경악한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 '암살자들'이 내달 12일 개봉을 앞두고, 사건의 긴박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긴 흥미진진한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관객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담았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김정남이 대낮의 국제공항에서 암살되는 충격적인 CCTV 장면으로 시작되며 눈길을 끈다. 이어 김정은의 모습이 나오며 이 대담한 암살사건을 벌일 만한 배후가 상상 이상의 스케일일 것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김정남이 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이어진다. 사건의 증거물인 CCTV가 김정남을 암살한 두 여성의 행동을 그대로 담아냈다. 하지만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을 실행한 두 여성의 뒤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들은 그저 몰래카메라 쇼의 일부로 생각했다며 누군가에 속아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암살자들'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그야말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완벽한 시나리오(기획)와 연기(실행), 연출(지원)에 의해 완수된 프로젝트임에 주목한다. 긴박한 분위기의 메인 예고편을 통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체 혹은 배후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한편, '암살자들' 메인 예고편을 본 예비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17일(금) 오후 6시 롯데시네마 페이스북 최초 공개 이후 누적 조회수 27만 뷰를 돌파하며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인 예고편을 본 관객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것 같다”(김**), “명작 나온다”(김**), “이 영화를 김정은이 본다면 어떤 반응일까?”(아*), “이건 무조건 봐야 한다”(정*), “간만에 보고싶은 영화가 생겼다!”(김**), “김정남 암살사건 알지? 이거 영화로 나온대”(정**) 등 올여름 한반도를 뒤흔들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의 등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메인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암살자들'은 8월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메인 예고편을 공개하며 관객들의 폭발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암살자들'은 오는 8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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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확산 조기 진정과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세법개정안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대비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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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전역 당시 봉급 6개월간 지급, ‘의무복무 전역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0일, 국가로 하여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기동민, 김병주, 임호선, 정춘숙, 정필모,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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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동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로 상권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소상공인은 창의적인 제품개발,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며 독창적인 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계를 만든다. 동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법의 취지와 함께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해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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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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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한국형 터널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성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TBM(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cutterhead) 설계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기술인 “TBM 장비 운전·제어 시스템”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7. 16일 공식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엠코리아㈜ 등 4개 민간회사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여 이뤄낸 성과로, '17년부터 `21년까지 총 94억 원이 투입되었다. TBM은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건설기계와 달리 지반상태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제작해야 하는 고가의 건설기계이며, 특히, 설계·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TBM 제작 및 운영기술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원천기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이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TBM 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커터헤드 설계를 3차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지반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커터헤드의 설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첨단 기술로, 현재,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커터헤드 설계 소요기간을 설계 자동화 기술을 통하여 3일 이내 완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TBM 장비 운전·제어 시스템”은 커터헤드 회전속도, 굴진방향 등을 자동 제어하고 운전하는 TBM 운용의 핵심 기술로서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보유한 기술이며, 이번에 확보한 TBM 장비 운전·제어 시스템 원천기술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TBM 제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터널굴착 공사 시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화약을 사용하는 굴착방식보다는 TBM을 활용한 기계식 굴착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와 해저·하저지역에 터널공사를 중심으로 TBM 공사가 일반화 되면서 TBM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할 전망으로 기술개발의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TBM 커터헤드 설계자동화와 운전․제어 시스템 개발은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큰 쾌거”라며,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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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 7월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지자체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의 보호, 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및 농·축·수산업 피해예방,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의 강화를 지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향후, 폭염이 전국적으로 심화 될 경우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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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7.20.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양국별로 각각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며,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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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민간 우수 인재, 바로 전문직공무원 될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명확화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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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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