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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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 6. 9.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2016.1.1.~2020.6.30., 최근 5년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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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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