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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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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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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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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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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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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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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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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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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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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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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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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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정산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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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6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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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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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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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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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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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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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산업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내년부터 본격 착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원전 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1부 원전 해체 산업 현황과 전망 ▲2부 원전 해체 기술개발 ▲3부 성공적인 원전 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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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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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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