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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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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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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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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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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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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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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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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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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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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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속도…발전용댐 운영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서면)'를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에 따라 용수공급'홍수조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운영 기준은 그동안 전력 생산만을 위해 운영했던 발전용댐의 저수된 물을 발전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이용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강수계 화천댐과 팔당댐을 대상으로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화천댐은 초당 22.2톤, 팔당댐은 초당 124톤 이상을 상시 공급하도록 했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준수 및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수문방류 승인을 통한 홍수조절을 시행토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전국 발전용댐(7개) 운영 규정을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발전용댐 운영규정이 수립되면, 발전용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뭄 및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은 물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체제 구축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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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간편인증의 경우 ‘범정부적 모바일 전자서명 공통기반’이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24앱(모바일)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정부24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24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정부24에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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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뉴스인사이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4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을 통해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그간 전국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하역사에서는 측정기기 또는 별도로 설치된 표출장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모든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도 표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검사 등으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지하역사 관리자 및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하역사의 경우 시설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간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구조적 특성상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며,  "이번 정보 공개로 국민들은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실시간 측정 결과를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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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뉴스인사이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마지막으로,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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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뉴스인사이트]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형이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등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 해 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패행위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건은 모두 124건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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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4차 맞춤형 피해지원 핵심요약 -긴급고용대책
    [뉴스인사이트] 일자리 기회 확대하고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확실한 고용 반등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돌봄휴가 사용하면 비용 지원까지 총 2.5조원 ◆ 일자리 창출(1.8조원) 디지털 7.4만개 문화 1.8만개 방역·안전 6.4만개 그린·환경 2.6만개 돌봄·교육 1.7만개 공통 5.6만개 청년·중장년·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2,033억원)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 돌봄·생활안정(1,862억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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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월 11일까지 유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합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계도기간(3.29.~4.4.) 후 적용 지금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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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접종대상] 만 75세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시기] 2021년 4월부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법정대리인 가능) 등 [신청문의] 해당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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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뉴스인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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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없이 소스류 제조.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 적발
    [뉴스인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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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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