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전체기사보기

  • 이철우 경북도지사,“위기의 지방대학 살리기 힘 모으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열린 첫 회의로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 되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도지사가 “중앙예산 확보 보다 지역의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자치경찰제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법, 조직, 예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호로 10월 8일 ~ 14일, 10월 20일 ~ 25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1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시도지사 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5-21
  •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외에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주간에 광주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의미 있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 통과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와 함께, 의사의 처방권 또한 훼손 받아 왔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용호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만약 이렇게 과징금 대상이 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 재발, 2차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경우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경기도, 세계 석학들 지혜 모아 ‘새로운 평화의 지평’ 열 '2021 DMZ 포럼' 개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계 석학들이 모여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2021 DMZ 포럼'이 21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동원 ‘2021 렛츠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각 개회사·환영사·기념사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가 축사를 발표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수석연구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운동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일궈온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DMZ 포럼은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쓴 모든 분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평화를 염원하며 모든 분들의 통찰과 혜안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DMZ 포럼은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계기를 찾고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한데 모이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DMZ의 특별한 가치와 한반도 평화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며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밝혔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기념사로 “평화는 한반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면 안 된다”면서 “굳어 있는 남북관계를 따뜻한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축사로 “최근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전세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 DMZ가 없어질도록 좋은 방법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DMZ와 한강하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맞이하는 시대적 과제의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이 새로운 평화의 봄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평화 만들기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할 가치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할 가치 오늘 포럼도 큰 틀에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포럼을 공동주최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를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서 공동발의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경기도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DMZ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위해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논의를 나누게 된다. 21~21일 양일간 DMZ의 미래와 활용 가능성을 관광, 생태, 지정학, 지역개발, 지자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룰 5개의 기획세션은 물론, 특별세션 3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개 등 총 20개의 세션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특별세션 1에서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관해 논의를 벌인다. 특별세션 3은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바바라 리 미국 하원의원 등이 참여해 ‘여성 평화 운동’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운동협력세션’에서는 과학기술, 농업, 평화운동 등 다양한 평화NGO 활동 방안은 물론,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끝으로 종합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포럼의 주요 논의사항을 종합·정리하고, ‘2021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이틀간 열린 포럼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2021 DMZ 포럼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줌(ZOOM)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 없이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DMZ 포럼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2021-05-21
  • 소병훈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기반 튼튼해진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위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나 정부재원 등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 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과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개인에게 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햇살론 등을 통해 저리에 금융지원을 받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홍성국 대표발의 ‘계좌대여 알선·중개 처벌법’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대여계좌로 유인하는 중개·알선 행위의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수억원 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범죄 및 피해 발생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계좌대여 업체가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거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가사법’ 제정안, ‘댐건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 문경,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과 관련해서는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 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성일종 충청남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관로 막힘ㆍ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 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다만, 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잠시의 편리함이 미래세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21
  • [인사]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국무조정실 국장급 인사 4·16세월호참사피해지자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박 효 건
    • 오피니언
    • 인사/동정
    2021-05-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