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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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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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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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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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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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기자=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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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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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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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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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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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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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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