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약 1조 2000억 비용 절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 접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낼 필요가 없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도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연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