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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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 전통적 ‘효’, 현대적 ‘효’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전통적 ‘효’, 현대적 ‘효’ ‘전통’이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종종 전통을 단지 ‘옛것’이라고 오해하며 구태의연하다고 한다. 그러하니 ‘전통적’ ‘현대적’ 이라고 구분하는 것 아닐까? 엄밀히 말하자면 옛적에 있었던 일들이 그 시대를 지나면서 더하여지고 빼지는 과정을 거쳐 후대로 전해져 온 것들을 ‘전통’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적’이라 함은 “바로 앞 시대에까지 그렇게 전해진 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니고 이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효’는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개념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 효 이야기를 현대시대에서 거듭 꺼내면 구태의연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지낼 때면, ‘효’ 이야기가 자연스레 우리 곁에 다가 온다. 이때의 효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효이다. 우리는 이를 보은이라 한다. 자녀의 보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먼저는 보은 보다는 당연한 자녀의 도리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과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이다. 그 보은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순종과 감사이다. 다음은 성장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의 필요에 보답하는 보은으로 우리가 말하는 ‘효도’라 하겠다. 사실, 효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없다. 효는 그대로의 효일뿐이다.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나의 신체를 강건하게 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보은은 부모의 지원에 대한 보답이다. 따라서 자녀의 보은은 적어도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만큼의 보은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교환이론에 따른 “받은 만큼은 반드시 보은해야한다”거나, “적어도 무엇만큼”은 이라는 등의 균형적 보은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혹은 지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보은을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첫 구절부터 이야기의 구성이 불편함으로 이는 제외하기로 한다. 둘째, 영아시절 부모의 손길 없이는 한시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에 공자는“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재아의 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3년의 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니, 재아는 3년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있었는가?’” 부모가 3년은 돌보며 키워줬을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가시면 3년 상은 지내야 마땅한 일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제자 재아를 나무라는 장면이다. 부모가 길러주신 보은에 대하여 3년 상은 지내야 그에 대한 보은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럴지라도 현대적 환경에서 이를 지키는 것은 여의치 않다. 아울러 공자의 평가대로 3년 상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인하지 못하다고 할 수 만도 없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각자의 보은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이다. 셋째, 유아시절부터 아동 및 청소년기까지 부모의 돌봄은 가정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종종 여러 연구에서 한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재정적 계수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부모 개개인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계수는 여하한 경우라도 인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균형적 보은이라는 상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보은을 생각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기에 효행을 강조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듯싶다. 이에 대한 보은 감사는 해당 시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언행으로 상호 교호하는 관계의 효행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지원은 지속된다. 혹, 물질적 지원은 자녀가 더 부유해질 수 있으나, 여전히 부모는 그 자녀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녀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자식의 보은은 그 은혜에 닿을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만고의 진리일 게다. 그럴지라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보은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효라 불러온 것들 중 첫 발자국을 떼는 과정일 따름이다. 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 오피니언
    • 효 이야기
    2021-05-10
  • 정찬민 의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5-10
  • 127년 전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이 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5월 11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이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문체부 황희 장관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유족, 천도교와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개식 선언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4명(김용선 씨, 문영식 씨, 송영례 씨, 함영옥 씨)이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경과 보고,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127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을 위한 명예회복식을 진행한다. 황희 장관은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에게 기념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후 황 장관의 기념사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새야 새야 파랑새야’공연 등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참여자를 발굴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학술연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참여자 3,686명을 찾아내고, 유족 11,797명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와 기념시설물을 전수조사하는 등 연차적으로 유적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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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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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유응열 프로의 ‘골프 손자병법’ 제3화 - 코스 파악이 먼저 되어야
    유응열 프로의 ‘골프 손자병법’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골프에 접목시켜 보다 편하게 골프를 즐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골프의 기본부터 테크닉까지의 모든 것이 99화에 걸쳐 연재됩니다. 제3화 : 코스 파악이 먼저 되어야 지자 원근 험이 광협 생사야(地者 遠近 險易 廣狹 生死也) 티잉 그라운드에 섰을 때 지형의 요소를 판단해 공략법을 구상하는 것이 매 홀 ‘파’를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에 앞서 이해득실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5가지 사항으로 도(道, 天, 地, 將, 法)을 말하고 있다. 이 중 골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지(地), 즉 지형이다. 손자병법은 지(地)에 대해 거리의 멀고 가까움(遠近),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險易), 지역의 넓고 좁음(廣狹),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生死)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골프에 적용해 보자면 원근이란 티박스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제일 멀게는 블랙 티박스가 있고 보통 골퍼들이 쓰는 화이트 티박스, 또 평균적으로 비거리가 부족한 여성 골퍼들을 위한 레드 티박스가 있다. 자신의 실력에 따라 티박스를 선택하는 것이 지리의 원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프로 수준이나 싱글 골퍼들이 사용하는 블랙 티박스의 경우 평지 코스라면 그린까지 약 380m쯤은 되고 보통 골퍼들이 쓰는 화이트 티박스는 330m쯤 되는데 세컨드 샷 지점은 서로 비슷한 140m 내외가 되게 마련이다. 험이(險易)는 장애물의 정도가 되겠다. 파4홀에 벙커가 많다거나 워터 해저드가 크게 놓여 있다면 거리는 좀 짧은 서비스 홀이 되기 십상이다. 산 위쪽에 있는 골프장은 한쪽이 경사가 져 있어 발끝 내리막 또는 오르막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샷을 하게 되므로 미스 샷이 빈발하게 된다. 경사가 심한 골프장의 그린은 세컨드 샷에 핀을 직접 공략하기 어렵기 떄문에 그린 주변 숏 게임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험한 코스라면 나름대로 피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한다. 지형의 넓고 좁음 역시 골퍼들이 잘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다. 방향성이 좋은 골퍼라면 지형의 광협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공략해도 좋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나 아이언을 잡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자신이 어느 부분에 더 강한지를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다. 정확도가 높다면 좁은 코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단타자라면 긴 코스가 불리할 것이다. 티박스에 섰을 때 이런 지형의 요소를 판단해 공략법을 구상하는 것이 매 홀 '파'를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이다. 다음 4화는 ‘임택트와 어드레스’ 가 이어집니다. [ 유응열의 골프손자병법 칼럼을 읽으시고 가장 많은 댓글로 응원 해주신 분 중 선정하여 유응열 프로와의 라운드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유응열 프로 - KPGA 프로,US GTF 마스터 프로 - 유응열 골프 아카데미 원장 - 골프코리아 골프 해설위원 - 더골프 제작위원 - 순천향대학교 골프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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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손자병법
    2021-05-07
  • 김주영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국민 건강, 안보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는 적합한 제품만 입찰 참가 가능케 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 이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당하는 사례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제품의 적합도가 떨어져 재공고를 내는 사례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가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라면서 “입법 미비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납품되거나 재공고를 냄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에서만큼은 부적합한 제품이 원천 차단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윤후덕, 박상혁, 고용진, 양경숙, 박홍근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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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송석준 의원, 위안부 할머니 봉안시설 보호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수질보호를 이유로 분묘, 화장시설,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봉안시설 이전명령 등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분묘나 자연장과는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와 할머니들의 영면을 막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추모사업이 위태롭게 된 것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봉안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제한구역 위반으로 벌금,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 어버이날에도 비대면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나눔의집을 찾아 카네이션과 계절과일을 전달하는 등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ㆍ지원하고,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봉안시설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할머니들의 평화로운 영면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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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한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약원제(화학물질) 운반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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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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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 조명 시설물 설치사업 5억원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5억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심민자, 채신덕 도의원과 함께 금빛수로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5억, 채신덕 도의원)과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5억, 심민자 도의원)에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강중앙공원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김포대수로를 따라 조성된 2.5km 구간의 수로로, 금빛수로를 따라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LED bar)와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관경관 연출뿐만 아니라 추후 수변상가(라베니체)와 연계한 빛 축제 개최도 가능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관련하여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통해 금빛수로가 수상레저시설과 더불어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로 김포시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확보해, 반경 500m의 거주하는 약 17,809명의 김포시민이 쾌적한 공원환경을 누리게 됐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풍무동, 북변·걸포지구 등 인근 지역에는 수경 시설이 있었으나, 사우 상가 주변에는 수경 시설이 없이 노후화된 공원만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사우 상가 주변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김포시민들께서 다양한 여가 활용 공간과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김포 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없게끔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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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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