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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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제공=이용호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계 감액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 2030년에는 지금의 약 두 배가 된다. 연계감액제도가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할 때”라면서,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지 않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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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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